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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캠핑트레일러 운전 위한, 소형견인차면허 28일부터 신설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16-07-27

조회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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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형견인차면허, 2016년 7월 28일부터 신설

◆캠핑과 레저인들의 운전면허시험 응시 부담 감소


 


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1종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

그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어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되어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참고로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하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전국 4개 운전면허시험장(수도권-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제주면허시험장)에서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2017년 시험장 준공이 완료된 후 시행 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번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하여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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