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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23-01-03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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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띄우기 경쟁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현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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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31536098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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