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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6년부터 미등록 야영장에 벌칙규정 적용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15-12-28

조회 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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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6년부터 미등록 야영장에 벌칙규정 적용






2016년에는 강원도로 캠핑을 떠나기 전 필수 체크 사항이 생겼다. 바로 도에 공식으로 등록된 야영업장 인지에 대한 확인이다.

 

지난 23일 강원도가 병신년(丙申年)부터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 발표에 따르면 총 6개 분야(경제분야, 교육·복지, 농·어촌 육성, 환경·안전(소방),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행정제도 개선)에서 66개 시책 중 2016년부터 정주기반 조성 및 지역발전 추진의 목적으로 야영장 등록을 실시한다.

 

일반 야영장 및 자동차 야영장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등록 기간은 2015 8월 초까지 였지만, 등록 계도기간이 2016 2 3일까지 이므로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업주는 서둘러 등록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등록가능 하며, 미등록된 야영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안전한 캠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된 이 정책은 2016 2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야영장 등록을 위한 안전과 위생시설 관련 관리가 미흡한 곳으로 캠핑 시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강원도로 캠핑을 떠난다면 야영장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미리 확인해 가족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자.



-MS캠핑

캡처-강원도 국립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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