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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꼴 이네요

작성자 최****(ip:)

작성일 2021-07-23

조회 53

내용

엠에스캠핑에서 반고 에어텐트를 구매했는데 텐트 3면이 매쉬가 없어서 여름 차박용으로 불만족스러워 반품 요청했고


택배사도 빨리 오지 않아서 독촉했었고 결국 바뀐 택배사가 와서 에어텐트를 회수해 갔습니다.

회수한 택배사가 엠에스캠핑에 갖다주는 과정에서 박스가 훼손됐나본데 이걸 핑계삼아 고객에게 77만원이 넘는 마음에도 안드는 물건값을 지불하라면서 환불을 안해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엠에스캠핑이 제게 쓴 글이니 잘 봐 주세요. 분영히 "보내주시는 과정에서" 라고 했지요. 박스가 손상되고 반품송장이 붙은게 고객 탓이라네요. 택배사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게 맞는 건가요?


또한 마치 제가 박스를 일부러 훼손시킨 것처럼 표현해 놨네요. 저는 분영히 집안 거실에서 한번 펴본후 귀사가 말하는 본품박스에 텐트 구성품을 다 넣어서 택배사가 가져갈 때까지 집에 고스란히 보관해 놨었습니다. 전혀 "훼손시키지" 않았구요. 에딩팬으로 몇자 적은 걸 가지고 "상품의 가치가 상실"됐다고 주장하는건 너무 침소봉대 하는 거라고 생각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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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상품을 고객님께서 보내주시는 과정에서 본품 포장 박스를 훼손시켜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로 이는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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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령 택배사가 박스를 훼손시켜서 귀사가 마음에 안들게 배송받았더라도 엄연히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포장 손상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도 억지스러워서 소비자상담센터에 중재를 요청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했다면서요? 참 어이가 없네요. 기업이 일개 소비자에게 이런식으로 갑질을 해 왔으니 이렇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었네요. 법대로 하라구요? 네 더 노력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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