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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포장훼손 책임지고 77만원 내라구요?

작성자 최성훈(ip:)

작성일 2021-07-22 09:40:43

조회 74

내용

에어텐트를 엠에스캠핑에 반품한 후 환불 요청했더니 "포장훼손"이라 환불 안된다면서 그냥 반품받은 텐트를 다시 보내 줄테니 쓰라고 합니다.


"포장이 훼손 됐으니 사용하지도 않을 77만원 짜리 무용지물 텐트를 돈주고 사라"는 말이네요. 이거 강매 아닙니까?


법적으로 포장훼손을 사유로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엠에스캠핑은 소비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과연 상식있는 사람은 아래 법 조항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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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1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제2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제3호 (생략) 


 제2항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약철회등를 할 수 없다.  

   제1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제6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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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에 의거 귀사가 주장하는 포장 훼손 사유로는 소비자가 요구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위법한 주장인 것입니다. 명백히 현행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법사항에 대해 널리 알리고 저의 권리를 찾을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법규정에 따라 즉시 환불해 주세요. 또한, 귀사는 7월15일에 제품을 반환받았으므로 3영업일인 19일까지 저에게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환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함께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반환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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