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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환불해 주세요.

작성자 최****(ip:)

작성일 2021-07-16 19:28:08

조회 193

내용

2021.07.01일 주문해서 2021.07.02일 배송받고 2021.07.03일 반품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2021.07.14일에서야 택배사가 반품 받아가더니 2021.07.16일에 환불 불가하다는 공지를 보내신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바입니다. 집에서 귀사의 에어펌프로 반고텐트에 바람을 넣어 보고는 불만족한 점이 있어서 제품을 그대로 포장해서 박스에 넣어 집안에 보관해 놓은 상태라 택배사가 회수시까지 박스가 훼손되지도 않았고, 제품에는 전혀 손상도 없는데 박스 훼손을 이유로 환불 불가하다는 말을 하다니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귀사의 제품은 제게 효용이 없으니 다시 저에게 동 상품을 보낼 필요는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제품을 강매하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포장이 훼손됐으니 77만원이 넘는 돈을 내라"는 소리와 다를게 없는 얘깁니다. 저는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즉시 환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굳이 법조항을 들먹이긴 싫지만 귀사의 판단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상기시켜 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가 귀사에 반고텐트에 대한 반품의 의사를 밝혔고, 동법 동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철회, 즉 반품요청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귀사는 즉시 환불요청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에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귀사가 환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저는 포장 훼손도 안했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귀사가 제품을 반환받은 날(2021.07.15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저에게 대금을 환급해야만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에게 지연배상금을 주셔야 함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게다가,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저의 의사에 반해서 제품을 강제로 제게 발송하려는 행위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바  즉각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대금반환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시정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 또는 벌칙(벌금 등) 규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니 저의 정당한 환불요청을 즉각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귀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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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환불불가(반품불가) 주장 사유>


...텐트의 경우 저희가 보내드렸을때에 박스포장 또는 에어캡 테이핑으로 발송드렸으나
반품 시 본품 박스로 전달주셔서 "본품 박스 훼손"으로 인해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합니다.
이에 고객님께 재발송만 가능하오니 평일 오전10시~오후7시 사이 통화가능하실때에 1661-8457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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