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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휴가철 맞아 '산간·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23-06-22

조회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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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 장소 외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이용객들이 증가하면서 산림 훼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 장소 외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59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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